「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승진임용심사 지침」 개정 - 2021. 2. 26.
2021-02-22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조회수 148

1. 개정사유: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 체제 전환에 따라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자체업적 기준 상향을 통해 의과대학 교원의 역량강화 및 의학교육인증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학전문대학원 명칭을 의과대학으로 변경.


나. 학생연구지도(3년에 1회) 항목 신설(단, 2020. 3. 1. 이전 부교수 직급의 교원과 승진소요연수 3년 미만인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인문·사회의학계열 적용 전공 범위 확대(의학통계학, 의료인문학 추가).


라. Impact Factor 기준을 JCR로 일원화.


마. 기초교실 교수의 승진요건에서 경북대병원 연구비는 교내연구비로 간주함.


바. 신임교수 연수 1년 이내 15시간 이수 항목 신설.


마. 그 밖의 사항: 아래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규정 관련 문의: 의과대학 교무행정실 (medknu@knu.ac.kr / 053-420-4910) 

SCHOOL OF MEDICINE

100년 역사와 전통으로세계적인 의학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경북대학교 의과대학